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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차이나] 홍콩 증시, 차등의결권 기업 상장 문턱 낮춰…IPO 규정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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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홍콩이 기업공개(IPO) 제도를 대폭 손질해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차등의결권(同股不同? WVR) 발행 기업의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상장 신청 절차도 간소화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문회보와 연합조보, 홍콩경제일보, 동망은 15일 홍콩증권거래소(교역소)가 상장 제도 개편안을 내놓고 시장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개편안은 2018년 이후 가장 포괄적인 상장 제도 개혁으로 평가된다. 의견 수렴 기간은 8주일로 마감 시한은 5월8일이다.

거래소는 개편안이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홍콩 증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활기를 보이는 IPO 시장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편안의 핵심은 차등의결권 구조 기업의 상장 문턱을 크게 낮추는 것이다.

차등의결권 구조는 창업자나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에 일반 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외부 투자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간 홍콩에서 차등의결권 구조로 상장하려면 두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했다.

우선 시가총액이 400억 홍콩달러(약 7조6600억원) 이상인 경우다. 둘째는 시가총액 100억 홍콩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이 10억 홍콩달러 넘는 경우다.

개편안은 기준을 크게 낮추는 내용이다. 매출이 없는 기업 경우 시가총액 요건을 400억 홍콩달러에서 200억 홍콩달러로 절반 낮춘다.

매출이 있는 기업은 시가총액 기준을 100억 홍콩달러에서 60억 홍콩달러로, 매출 기준을 10억 홍콩달러에서 6억 홍콩달러로 각각 완화한다.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 비율 상한을 기존 10대1에서 20대1로 높인다.

다만 이런 높은 의결권 비율은 시가총액이 400억 홍콩달러 이상인 대형기업에만 허용한다.

상장 당시 기존주주가 최소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그 가치가 6억 홍콩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소액주주 보호 장치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개편안은 차등의결권 상장을 허용하는 기업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기술혁신 기업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통해 성장한 기업도 포함한다.

상장 절차와 관련한 제도 역시 바꾼다. 거래소는 IPO 신청 서류를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모든 상장 신청 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제껏 해당 제도는 일부 기업에만 적용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이미 상장한 뒤 홍콩에서 중복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나 바이오 기술 기업, 첨단기술 기업 등에 한해 허용했다.

최근 홍콩 IPO 시장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중국 본토 기업의 상장 확대 영향으로 2025년 홍콩 주식자본시장(ECM) 조달 자금은 1030억 달러(154조3970억원)로 전년보다 164% 증가했다.

홍콩증권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27일 기준 메인보드 상장 신청 기업은 530곳에 이른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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