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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명 총 맞았는데 징계는 0건"…트럼프 정부의 '요원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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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연방 요원 총격 16건 분석 결과 "조사 전 '정당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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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요원의 총격에 사망한 여성 추모하는 美시민들 /AFP 연합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토안보부(DHS) 산하 연방 요원들의 총격 사건 16건 모두에 대해 수사 완료 이전에 '정당한 대응'이라고 공식 발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요원에 대한 기소나 징계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7월 이후 연방 이민 요원들이 체포 과정이나 시위 현장에서 최소 16차례 총격을 가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시민 4명을 포함해 10명이 총에 맞고 3명이 숨졌으며, 사건 대부분은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등 연방 인력이 대거 투입된 대도시에서 발생했다.

논란의 핵심은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요원들을 감싸는 정부의 태도라고 WP는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개별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기 전부터 요원들의 행위를 "정당한 집행"으로 규정하고 피해자들을 "국내 테러리스트" 등으로 비난하며 즉각 기소해 왔다.

전직 연방 검사들은 이를 두고 "일단 기소부터 하고 질문은 나중에 하는 식"이라며 정부가 거짓 발표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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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당국 총격 사고 규탄하는 美시민들 /AFP 연합



실제 여러 사건에서 정부의 발표는 공개된 증거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최근 미니애폴리스의 알렉스 프레티 사건에서는 당국의 주장과 달리 프레티가 총기를 꺼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총격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해 10월 시카고의 마리마 마르티네즈 사건 역시 요원이 먼저 차량을 들이받고 발포한 정황이 보디캠을 통해 확인됐다.

WP는 실제로 기소된 10건 중 4건은 정부 측 주장과 상반되는 증거가 나타나 기각되거나 취하됐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법 집행의 형평성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기소와 달리, 총격에 가담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국경순찰대 요원 가운데 형사 기소되거나 내부 징계를 받은 사례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발표되지 않았다.

이처럼 요원들이 처벌에서 자유로운 배경에는 연방 요원에게 부여된 강력한 면책 특권이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요원들이 연방 직무 수행 중이었음을 강조하며 "절대적 면책"을 주장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헌법의 '연방 우위 조항' 등을 근거로 연방 요원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할 경우 주 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장벽에 부딪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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