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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은 AI로 바꿀게"…중학생과 성관계 영상 촬영·판매한 日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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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성인물 약 1700개 발견
영상 판매로 약 1억원 수익 추정
일본의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중학생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다.

아시아경제

일본 경찰.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일본 경찰청


8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매체는 도쿄 시부야구에 위치한 연예기획사 대표인 50대 남성 A씨가 ▲아동 성매매 ▲동의 없는 성관계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또 그에게는 성인물 출연피해방지·구제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는데, 2022년 6월 만들어진 이 법은 영상 제작·배포 측이 촬영할 성행위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출연자에게 반드시 전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9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의 한 호텔에서 15세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상대가 16세 미만인 것을 알고도 현금 4만엔(약 37만원)을 건넨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A씨는 여중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얼굴은 인공지능(AI)을 사용해 바꿀 테니 영상을 찍게 해 달라"라고 조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A씨는 본인만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판매했다.

이번 사건은 가출한 피해자를 경시청이 보호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A씨는 지난해 7월경부터 가부키초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인해 같은 방식으로 성인물 촬영을 반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그의 자택을 수색했다. 경찰은 A씨 집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외에도 10~2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등장하는 성인물 약 1700개가 저장된 하드 디스크를 발견했다.

A씨는 이러한 영상들을 인터넷에서 개당 5000엔(약 4만 6000원)에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해 1~10월 불법 촬영 동영상 판매로 1000만엔(약 92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가 "18세라고 인식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추가 조사하는 한편 더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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