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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서해 꽃게 지킬 수 있을까? 中, 5월부터 자국 불법조업어선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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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시 벌금 최대 20배 상향
“EEZ 불법조업 감소 기대”
헤럴드경제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을 해양경찰청이 단속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중국이 오는 5월부터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기승을 부리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감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말 어업법을 전면 개정해 자국 어선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벌금을 기존 대비 최대 20배까지 상향했다. 또한 어획부터 유통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 어업법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어업법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활동에 대한 대응 흐름에 발맞추려는 취지로 2013년 이후 12년여만에 개정된 것이다. 개정 어업법은 기존 6장 50개 조문에서 7장 90개 조문으로 확대되며 감독·관리와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 게 특징이다. 특히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세부 의무와 단속 권한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유령 선박’으로 불리는 무등록·무선적·무허가 ‘3무(無) 선박’ 운영이 적발되면 어획물과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선박 가액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무허가 조업은 최대 200만위안(약 4억3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어획물의 냉동·운송·가공·판매 전 과정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을 금지하고, 의무적으로 이력을 추적하고 관리하게 했다. 어선의 위치정보와 통신 데이터 조작, 작업일지 허위 작성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항만 관리도 강화돼 불법 조업 이력이 있는 선박은 입항 및 항구 이용이 제한된다.

중국 당국은 이와 함께 현장 단속 권한을 확대해 항행 정지 명령, 압류, 출항 금지, 승선 검사 등을 명시했다. 관련 공무원이 조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도록 했다.

중국의 이번 어업법 개정으로 중국 어선의 한국 EEZ 내 불법 조업이 줄어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어획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통제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만큼 EEZ에서의 불법 조업이 일정 부분 감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 단속 집행과 중국의 전격적인 해산물 이력 관리 도입 여부가 개정 어업법의 효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소식통은 “불법 어획물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어획물 이력 추적제가 핵심인데, 전 세계적으로 완벽하게 추적되는 곳이 없다”며 “이를 위해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18척이었던 중국 불법 어선 나포 실적은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에 이어 작년에는 57척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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