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영문으로 된 한국 운전면허증만 제출하면 현지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휴스턴총영사관은 택사스주 공공안전부와 이 같은 내용의 '운전면허 교환 절차 간소화 교환 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에는 영문 면허증을 소지했더라도 영사관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공증 받아야 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주휴스턴총영사관은 "이번 각서 체결로 재외국민들의 면허증 교환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재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