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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퇴근은 권리?” 일본 Z세대, 한국에 던진 질문 [두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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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업무를 마치기 전 시계를 확인하는 직장인. 일본 Z세대를 중심으로 정시 퇴근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123rf


“오늘, 잔업 캔슬합니다.”

정시가 되자마자 남은 업무와 관계없이 퇴근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고 서로를 응원하는 문화가 일본에서 확산하고 있다. 일본 경제전문지 닛케이 비즈니스는 5일 일본 젊은 세대, 이른바 Z세대를 중심으로 ‘잔업 캔슬 커뮤니티’가 엑스(X·옛 트위터)를 중심으로 퍼지며 정시 퇴근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흐름 속에서 등장한 이 현상은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근무 태도 변화와 맞물려 공감을 얻는다. 다만 한편에서는 정당한 잔업 명령까지 거부할 경우 징계나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 시선 하나| “불법 잔업은 거부가 아니라 권리다”

‘잔업 캔슬’은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조용한 퇴사’ 흐름과 닿아 있다. 이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서도 계약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고 추가적인 헌신은 하지 않겠다는 근무 태도를 뜻한다.

법적으로도 모든 잔업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일본 노동기준법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넘기기 위해서는 노사 간에 체결하는 이른바 ‘36협정’이 필요하다. 협정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잔업 또는 보복·징벌적 성격의 잔업은 위법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유효한 36협정이나 취업규칙이 없다면 잔업은 애초에 거부돼야 할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육아·간병·건강 문제로 노동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잔업 명령 역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 다른 시선| “정당한 잔업까지 거부하면 징계·해고도 가능”

반면 모든 ‘캔슬’이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36협정과 취업규칙이 유효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다면 사용자는 합법적으로 잔업을 명령할 수 있다.

마감이 임박한 프로젝트나 긴급 고객 대응처럼 한시적으로 1~2시간의 잔업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정시 퇴근을 고집할 경우 근무 태만이나 업무명령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례에서도 경계는 갈린다. 건강 사유로 잔업을 거부한 경우 해고가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있는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잔업 명령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경우 해고가 유효하다고 본 판단도 존재한다. 결국 관건은 잔업 명령의 합법성과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다.

◆ 댓글 800여 개가 말한 핵심…“문제는 잔업이 아니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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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후재팬에 달린 800여 개 댓글에서는 ‘잔업은 구조의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성과 중심 평가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다수 공감을 얻었다.


야후재팬에 달린 댓글은 820개에 달했다. 논쟁이 커진 이유도 분명했다. 잔업 자체보다 잔업을 전제로 한 업무 구조와 평가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다.

성과를 내는 사람보다 회사에 오래 남아 있는 사람이 더 노력한 것으로 평가받는 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해진 근무 시간 안에 끝낼 수 없는 업무 배분이 반복되는 상황이야말로 잔업을 낳는 근본 원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또 잔업이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런 반응을 종합하면 ‘잔업 캔슬’은 개인의 근무 태도를 둘러싼 논란을 넘어 성과 중심 보상과 업무 설계, 평가 방식 전반을 다시 묻는 신호로 해석된다.

◆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잔업 캔슬’ 대신 ‘조용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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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대 서울 명동입구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정시 퇴근’이 권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퇴근 이후의 환경 역시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연합뉴스


이 같은 흐름은 일본만의 현상은 아니다. 국내에서도 ‘잔업 캔슬’이라는 표현이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정해진 업무만 수행하고 초과 근무나 자발적 야근을 거부하는 ‘조용한 퇴사’에 대한 논의는 이미 확산돼 있다.

특히 20~30대 직장인을 중심으로 “받는 만큼만 일한다”, “정시 퇴근을 원칙으로 한다”는 인식이 공개적으로 공유되며 워라밸을 중시하는 근무 태도가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일본처럼 SNS에서 잔업 거부를 집단적으로 인증·공유하는 커뮤니티 형태보다는 개별 직장인의 선택과 태도 변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한국 역시 장시간 근무를 전제로 한 업무 배분과 평가 문화가 유지되는 한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조용한 퇴사’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개인의 태도 변화뿐 아니라 제도와 조직 문화의 구조적 한계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권리와 책임 사이…‘캔슬’보다 중요한 것

노동·조직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기업에도 분명한 숙제를 던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모든 잔업을 무조건 허용할 수도, 반대로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은 명확한 기준과 충분한 소통이다. 잔업 명령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사전에 분명히 하고 건강이나 가정 사유와 관련한 증빙 기준도 투명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무조건적인 잔업 명령이나 즉각적인 징계보다는 잔업의 필요성과 한계를 놓고 구성원과 충분히 대화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퇴근을 지킬 권리’와 ‘업무를 완수할 책임’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부터가 책임일까. ‘잔업 캔슬’을 둘러싼 논란은 일본을 넘어 한국 사회에도 일의 방식을 다시 묻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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