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측 대한변협에 이의제기 하며 재청원 나서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국내 대형 법무법인 바른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법무법인 바른과 업무 보수 문제로 소송 중으로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재청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27일 법무법인 바른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43억원 규모 약정금 소송에 대한 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 자리에서 바른 측은 "조 전 부사장 측의 징계 진정서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효성가 '형제의 난' 시절부터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를 맡아온 바른과 업무 보수에 대한 입장 차로 갈등을 빚으면서 중도에 계약이 해지됐고 이후 바른 측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4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바른 측은 일부 업무의 경우 성공 조건 등을 달성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조 전 부사장이 해당 금액을 청구할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충돌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자신을 대리했던 바른이 조현준 효성 회장 측 법무법인의 합의서 수용을 압박하는 등 변호사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기각 결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청원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은 지난해 1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법원에 16억원 규모의 주식 가압류도 신청해 같은 달 인용되는 등 갈등이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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