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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빌라 시세도 공개…9월부터 안심전세 앱서 확인[부동산 빨간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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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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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나 산업2부 기자

2022년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3만5909명, 피해 보증금은 4조7000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달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세 계약 전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안심전세 앱은 전세 계약 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 플랫폼인데요. 전세 계약이 어려운 사회 초년생이나 집 계약 초보자가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안심전세 앱이 무엇이고 어떤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향후 개선될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Q. 최근 전세를 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 관련 정보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은 2023년 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이 개발한 플랫폼입니다. 전세사기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꼽히자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것이죠. 안심전세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은 △주택 시세 조회 및 위험성 진단 △집주인 조회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전세보증 가입 신청 △임대보증 가입 신청 △부동산중개업 조회 △일대일 법률상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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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앱에서 제공되는 전세거래 관련 체크리스트. 안심전세앱 화면 촬영


Q. 아직 준공되지 않은 신축 빌라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준공 전인데도 시세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안심전세 앱에서는 전국의 아파트, 연립, 빌라, 오피스텔의 시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의 전세 실거래가, 민간 임대주택 등록 정보, HUG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정보가 함께 표시됩니다. 또 위반 건축물로 등록된 경우 위험주택 표시가 뜨니 함께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준공 전인 빌라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 조회도 가능한데요. 안심전세 앱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의 잠정 시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를 파악하면 시세 대비 자신이 내려는 전세 보증금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죠. 단, 모든 공동주택의 잠정 시세를 조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각 협회가 시세 정보를 제공한 주택에 한해 잠정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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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택을 안심전세앱에서 검색하자 매매시세와 함께 등록 임대주택인지, 보증에는 가입돼 있는지, 위반건축물 여부인지 등 관련 정보가 함께 표시된다. 안심전세앱 화면 촬영


Q. 집주인의 신용이나 과거 이력 등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싶습니다. 안심전세 앱에서 집주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나요.

“안심전세 앱에 있는 집주인 정보조회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세입자가 안심전세 앱을 통해 집주인에게 조회 요청 문자나 알림 톡을 보내고 집주인이 휴대전화로 동의하면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개되는 정보로는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지 대상자 여부, 보증사고 건수 등이 있습니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임대인 여부도 공개됩니다.”

Q. 혹시 안심전세 앱에 앞으로 더 추가되는 정보가 있을까요?

“정부는 8월까지 안심전세 앱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9월부터 바뀐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서비스 대상에 원룸 등 단독·다가구 주택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안심전세 앱에서는 아파트, 연립 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시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동이나 층 구분이 없는 단독·다가구 주택은 조회할 수 없는데요.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단독·다가구 주택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비스를 위해 수집되는 집주인 정보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는지, 안 했는지 체납 여부만 수집돼 공개되는데요. 9월부터는 집주인의 정확한 체납 금액도 정보 수집 대상이 됩니다. 집주인 체납액 정보는 세입자에게 그대로 공개되는 건 아니고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해 전세 위험도 진단 기준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의 체납액과 근저당, 선순위 보증금 등을 종합 분석해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도를 진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주인의 체납 세금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죠.

다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관련 정보가 제공되는 건 지금과 같습니다. 집주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을 시에는 ‘집주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안내가 표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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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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