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자사주 소각의 역설…‘고배당기업’ 요건 탈락할 수도

댓글0
동일한 배당금 유지해도 총액 줄어
요건 불충족으로 세제혜택 못받아
포스코·대신증권 등 불이익 불보듯
조특법 시행령 판단기준 보완 필요
서울경제

상법 개정안 시행과 정부의 기업 가치제고(밸류업) 정책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매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인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따라서 배당성향 산정 시 현금배당총액 외 소각 목적의 자사주 매입금액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2024년 결산배당 총액이 992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8월 상환전환우선주 133만 796주를 상환·소각하는 과정에 해당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주당 3669원, 총 49억 원)이 소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배당총액은 944억 원으로 줄었다.

주당 2500원씩 연 4회 분기배당을 하는 포스코홀딩스는 2024년 자기주식 25만 5428주를 매입하면서 1·2분기(7587만 6207주)와 3·4분기(7562만 779주) 간 배당대상 주식 수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24년 연간 배당총액(7575억 원)과 2025년 연간 배당총액(7562억 원) 사이에 약 13억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들 기업 모두 2025년 배당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고배당기업 요건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고배당기업의 요건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코스피·코스닥)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이 기준연도(2024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40% 이상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전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액 10% 이상 증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경제

문제는 올 2월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고배당기업 요건 중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이 기준연도(2024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을 판단할 때 ‘현금배당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자사주를 취득·소각한 기업은 주식배당금(DPS)을 동일하게 유지하더라도 배당대상 주식 수가 감소하는 만큼 배당총액이 자동으로 줄어들게 된다. 상법상 자기주식에는 배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양패키징 또한 주당 500원의 배당을 유지하면서 신탁계약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26만 2565주를 소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배당총액은 1억 3000만 원 가량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DPS를 유지 또는 인상하고 배당성향 40% 이상을 충족했음에도 자사주 취득·소각에 따른 배당대상 주식 수 감소로 인해 현금배당총액이 기준연도(2024년) 대비 줄어들게 됐다. 주주가 보유주식당 받는 배당은 그대로인데도, 자사주 소각 기업은 총액 감소만으로 세제혜택 대상인 ‘고배당기업’에서 탈락하는 셈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사주 소각이라는 주주환원이 오히려 세제혜택 측면에선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 기업이 고배당기업에서 탈락하게 되면 불이익은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없는 주주에게 돌아간다”며 “정부가 밸류업 정책으로 자사주 취득·소각을 장려하는 만큼 시행령의 배당소득 판단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지금 봐야할 뉴스

  • 파이낸셜뉴스신한·BNK 수장 연임 안착… 생산적 금융·주주환원 속도
  • 스포츠조선파리바게뜨, 캄보디아 프놈펜 테쪼 국제공항 매장 오픈
  • 뉴스웨이金총리 "강남 공인중개사 담합 의혹…조사 착수 지시"
  • 전자신문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논란…시민대책위 “원안 사수” 강력 선언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