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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확대키로…휘발유 15%·경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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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계획이 담긴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휘발유,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7%, 10% 인하하고 있는데 인하 폭을 27일부터 15%, 25%로 각각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감소하고,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줄어들게 됩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기존에는 4월에 종료 예정이었지만 시점도 5월 말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경유는 산업·물류·서민 생계에 가장 필수적인 연료"라고 경유 유류세를 더 많이 인하하는 배경을 설명하고서 "상황이 악화하면 국제유가·전쟁 상황을 봐서 추가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는 관련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다음 달 1일 시행하되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을 조정하는 이달 27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정부는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요소 국제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촉매제(요소수)와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규제를 담은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시는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 및 그 원료인 요소를 수입·판매하는 자가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가 넘는 요소수 및 요소를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유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은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현재 50% 할인 중인 영업용 화물차(심야 운행) 및 노선버스의 고속도로(도로공사 관리) 통행료를 한 달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물가 특별 관리 품목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산품 및 가공식품 전반에 시설농산물, 택배이용료, 외식서비스까지 집중 관리 품목을 43개로 늘려 관리에 나섭니다.

#유류세 #경유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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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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