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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개방” 방침 밝힌 이란, ‘1회 30억원’ 통행료 징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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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 중인 한국 선박의 선원이 미사일 발사 모습이 담긴 사진을 촬영했다고 앞선18일 밝혔다. 사진=선원노련 제공


이란이 사실상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에즈 운하와 비슷한 방식으로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외국과 자국 매체 인터뷰를 통해 잇따라 강조하고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4일 밤(이하 모두 현지시간) 인도 TV 뉴스채널 ‘인디아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부과된 전쟁 상황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시행 중”이라며 “침략 행위와 무관한 다른 국가들은 안전하고 확실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란 당국과 필요한 조율을 거친 후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밝힌 ‘일련의 조치’는 통행료를 뜻한다.

이란의 국영 매체 ‘프레스TV’는 25일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의 영유권 인정과 함께 여러 주에 걸친 전쟁에 따른 손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원한다”는이란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란 외무부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 “비적대적 선박들은 이란 당국과 조율을 거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란 정부의 방침은 국제해사기구 170여 개 회원국에도 공유됐다.

그동안 외교적 접촉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언급했던 ‘선별적 개방’ 방침을 공식화하며, 통행료를 받고 호르무즈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당장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걸프 국가들은 무력을 써서라도 호르무즈를 개방하자는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하기도 했다.

사에드 라흐마트자데 의원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는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 부과와 마찬가지로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한다.

중동 뉴스와 에너지 뉴스 전문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전쟁 비용 보전”과 “안보 유지 비용”을 명목으로 삼은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돼 시행될 경우 이란이 받으려는 선박 1회 통행료는 약 200만 달러(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26조와 제44조에 따르면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는 모든 선박에 통과 통행권이 보장되며, 영해 내에서도 통과 자체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외국 선박을 위해 제공된 특정 서비스의 대가로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란은 이런 협약에 서명하긴 했으나 비준하지는 않았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선 24일(현지시간) 이란 측 협상 상대가 ‘선물’을 보내왔다면서 석유·가스 및 호르무즈 해협 통행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선물과 관련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해협을 통한 흐름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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