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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노동법 위반 회사 음식 ‘먹방’…“맥도날드 CEO처럼 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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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24일(현지시간) 먹방 영상을 공개했다. 뉴욕시 유튜브 갈무리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24일(현지시간) 패스트푸드 회사인 타코벨과 던킨도너츠가 노동법을 위반해 소속 근로자에게 150만 달러(약 22억 원)를 지급하기로 한 결정을 ‘먹방’ 영상으로 알렸다.

맘다니 시장은 합의금을 낸 회사 음식을 먹으며 영상을 찍었고 자사 제품을 지나치게 적게 먹어 논란이 된 맥도날드 최고경영자(CEO)를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 사회주의자’인 맘다니 시장은 이날 소비자·노동자 보호국장 샘 레빈과 함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타코벨 제품을 먹으며 근로자에 대한 배상금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타코벨, 던킨도너츠 등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근로자 근무 시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했고 뉴욕시는 이들 기업에 150만 달러(약 22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근로자 한 명당 받는 배상금은 약 5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알려졌다.

맘다니 시장은 영상에서 “맥도날드 CEO처럼 되고 싶지 않다”며 맥도날드 CEO 크리스 켐프친스키를 조롱하기도 했다. 켐프친스키 CEO는 최근 자사의 새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해당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문 영상을 온라인상에 올렸다. 하지만 그가 자사 제품을 지나치게 적게 먹어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으로 소비된 바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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