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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라도 재택근무 안 돼" 결국 340억 물게 된 회사…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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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신부 직원에 출근 요구
조산으로 태어난 신생아 사망
배심원단 "회사 책임 인정"
美 법원, 2250만달러 배상 판결
고위험 임산부의 재택근무 요청을 거절해 신생아 사망을 초래한 회사에 대해 미국 법원이 약 340억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NBC뉴스는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회사가 고위험 임신 직원의 재택근무 요청을 거부한 뒤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책임이 인정돼 2250만달러(337억41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첼시 월시는 2021년 2월15일 조산을 막기 위해 자궁경부 수술을 받은 지 나흘 뒤 자신이 근무하던 물류업체 토털 퀄리티 로지스틱스(TQL)에 재택근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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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그러나 회사 측은 출근을 계속하거나, 무급 휴직으로 소득과 건강보험을 포기하라는 선택을 요구했다. 월시는 결국 2021년 2월22일 사무실로 복귀했다.

이후 월시는 같은 달 24일 저녁 딸을 출산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그의 상사는 기존 결정을 번복하고 재택근무를 허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월시의 딸은 출생 당시 심장이 뛰고 호흡하는 등 신체 움직임을 보였으나 약 1시간30분 뒤 사망했다. 월시는 출산 당시 임신 4~5개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심원단은 이 사건을 부당 사망으로 판단하고 월시의 손을 들어줬다. 월시 측 변호사 매슈 C. 메츠거는 "월시는 고위험 임신과 관련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요청했을 뿐"이라며 "배심원단은 월시가 합리적인 요청을 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했고, 결국 딸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회사 측 대변인 줄리아 도허티는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면서도 "판결과 재판에서 사실이 다뤄진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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