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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3개주 "온실가스 규제 근거 복원하라"...트럼프 행정부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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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미국 뉴욕·캘리포니아 등 20여 개 주와 10여 개 지방 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근거를 폐지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단체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23개 주와 14개 시·카운티가 트럼프 행정부의 위해성 판단 결론 폐기 조치를 철회하라며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미국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근거로 활용돼 온 위해성 판단 결론을 폐기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겨냥한 것입니다.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미국 연방 정부 차원의 결론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됐습니다.

차량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발전소 배출량 제한 등 미국 기후 정책의 핵심 근거로 꼽힙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지방 정부들은 위해성 판단을 복원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을 폐지한 지난달 미 환경보호국(EPA)의 결정 역시 되돌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들이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도록 돕는 대신, 부정을 택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나아가 기후 변화에 대한 연방 정부 대응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보호 조치들을 폐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미시간, 코네티컷,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주,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비롯해 뉴욕, 보스턴, 시카고, 덴버, 로스앤젤레스(LA) 등 주요 도시들이 참여했습니다.

대체로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들입니다.

앞서 환경 단체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위해성 판단 폐기에 반발해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 타임스(NYT)는 두 소송이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기후 정책 폐지에 대한 최대 규모의 소송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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