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뉴시스. |
미국 뉴저지의 한 놀이공원에서 딸의 감자튀김을 채간 갈매기를 잔인하게 죽인 남성이 동물 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8개월형이 확정됐다.
18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프랭클린 지글러(32)는 2024년 7월 6일 딸과 함께 뉴저지주 노스 와일드우드의 한 놀이공원을 찾았다. 당시 지글러의 딸이 산책로에 앉아 감자튀김을 먹고 있었고 갈매기 한 마리가 이를 낚아채자 지글러는 분노하며 새를 붙잡았다. 이후 그는 갈매기를 손으로 움켜쥐어 목을 자르는 등 현장에서 잔인하게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글러는 죽은 갈매기 사체를 버리기 위해 쓰레기 봉투를 찾아다녔고 이를 본 시민들이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출동한 경찰의 공무 집행에도 저항하는 등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게 됐다.
미국에서는 1918년 제정된 ‘철새 조약법’에 따라 갈매기를 포함한 철새를 추적·사냥·포획·살해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돼 있다.
지글러는 이후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262일간 복역했다. 또 250달러의 벌금형도 처분받았다.
동물 권리 옹호 단체(IDA)의 수석 활동가인 돌 스탠리는 지글러의 선고가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스탠리는 “이것은 아이들 앞에서 대낮에 자행된 잔혹한 고문 행위였다”며 “수사 당국이 그와 관련해 가정 폭력과 동물 학대 사이의 연관성을 인지하고 있고, 지글러가 바로 그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지역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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