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도 비즈니스 스탠다드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정보방송부, 내무부, 외교부, 국방부 등 주요 부처에 콘텐츠 차단 및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2020년 도입한 정보기술법(IT법, IT Act) 개정을 검토 중이다.
소식통은 "각 부처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삭제가 필요한 콘텐츠나 웹사이트의 불법성 여부를 더 정확히 판단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IT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인도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냅챗,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및 인터넷 중개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차단 명령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BS는 전했다.
인도에서는 현재 전자정보기술부만 긴급 콘텐츠 삭제와 웹사이트 및 플랫폼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IT법 제69조에 의거, 다른 부처나 규제기관 또는 법 집행기관이 콘텐츠 삭제 또는 웹사이트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자정보기술부에 요청해야 하며, 이후 전자정보기술부가 중개사업자(SNS 및 웹사이트)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공식 차단 통지를 발송한다.
소식통은 "IT법 제69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이번 조치는 주요 부처 고위 관계자들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최선의 개정 방식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주요 부처 외 일부 규제기관도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삭제 대상 콘텐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각 부처와 규제 기관이 긴급 차단 권한의 성격과 필요성을 충분히 숙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콘텐츠 삭제 명령은 IT법 제69조 외에도 제79조에 의거해 소셜 미디어 및 인터넷 중개 사업자에게 내려질 수 있다.
제69조에 따르면, 중앙정부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은 인도의 주권 및 영토 보전, 국방, 국가 안보, 외국과의 우호 관계,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콘텐츠나 웹사이트의 삭제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사항과 관련된 '인지 가능한 범죄(Cognizable offence, 경찰이 법원 명령 없이도 현장에 도착해 즉시 수사·구속할 수 있는 범죄)'의 선동을 막을 때에도 콘텐츠 및 웹사이트 삭제를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중개 사업자가 이러한 긴급 차단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79조에 따른 삭제 통지는 내무부의 '사요그(Sahyog) 포털'을 통해 모든 부처, 규제 기관 또는 수사 기관이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통지 후 최대 3시간 이내에 응답하고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
한편,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앞서 지난 2월 IT법 하위 규정인 '정보기술 규칙(중개자 가이드라인 및 디지털 미디어 윤리 강령)'을 개정해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인터넷 사업자의 콘텐츠 삭제 대응 시한을 기존 24~3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했다.
2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콘텐츠 중개업체는 동의 없이 촬영된 음란 이미지를 기존 24시간이 아닌 2시간 이내에 플랫폼에서 삭제해야 하고,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콘텐츠는 관련 신고 접수 뒤 3시간 내에 삭제해야 한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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