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로 착각한 피해자가 총을 쏴 순직한 경찰 루이스. 엘도세 캡처 |
아르헨티나에서 어디까지를 정당방위로 볼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도 사건의 피해자가 쏜 총을 맞은 현직 경찰이 사망하면서다. 살인 혐의로 체포됐던 피해자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곧바로 석방됐다.
1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논란을 촉발한 사건은 아르헨티나 대도시 코르도바에서 발생했다. 2인조 강도가 중소기업 임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의 자택에 침입했다. 강도들은 흉기로 피해자의 부인을 위협하며 금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금 미화 1000달러(약 149만원)와 귀금속 등을 빼앗아 도주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큰 사건이 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봉쇄 작전을 전개 중이었다. 경찰은 주요 도주로를 막고 가가호호 수색에 나섰다. 경찰들은 집집마다 내부는 물론 옥상까지 꼼꼼히 살펴보며 강도들이 숨어 있는지 확인했다.
순직한 경찰 루이스(56)도 이날 봉쇄 및 수색 작전을 수행하다가 봉변을 당했다. 그가 들어간 곳은 바로 강도를 당한 피해자 자택이었다. 강도들이 도주하며 대문을 열어 놓은 상황이었다고 한다.
권총을 빼든 경찰은 주의를 살피며 집에 들어갔지만 집안에 있던 누군가 그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 경찰의 왼쪽 쇄골을 관통한 총탄은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총성이 울리자 몰려든 경찰은 급히 구조대를 불러 총상을 입은 경찰을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그는 응급실에 도착하기 직전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총을 쏜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용의자는 조금 전 강도를 당한 집주인이었다. 그는 “돈과 귀중품을 빼앗아 나간 강도들이 다시 돌아온 줄 알고 총을 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총기를 이용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지만 변호인을 선임한 후 곧바로 석방됐다.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을 펴면서다. 그의 변호인은 “총격이 의뢰인(피해자)의 자택 안에서 있었고 의뢰인 부부는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면서 정당방위 요건이 모두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 혐의는 부당하다”면서 “정당방위에 과잉이 있었는지가 법률적 쟁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 제목을 변경하고 피해자를 석방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온라인에선 이미 강도 사건이 종료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총격을 가한 것을 정당방위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시작됐다. 네티즌들은 “2차 범행을 막으려는 취지였으니 정당방위였다”, “정당방위 범위를 무한정으로 늘리는 것인가” 등 갑론을박을 벌였다.
한편 사망한 경찰은 56세로 정년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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