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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빗썸에 과태료 368억…영업 일부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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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위반 665만건 적발…대표이사 '문책경고'
아주경제

10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사진=연합뉴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FIU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특금법 위반 건수는 약 665만건에 달한다.

빗썸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곳과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원 확인이 어려운 신분증을 제출받고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하거나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이용자에게 거래를 허용하는 등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이 약 659만건 확인됐다. 고객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자료보존의무 위반도 약 1만6000건 적발됐다.

FIU는 위반 정도와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3월27일부터 6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기존 고객은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지만 신규 고객의 경우 외부 가상자산 이전 기능이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에게는 정직 6개월의 신분 제재도 내려졌다.
아주경제=이서영 기자 2s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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