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에 있는 상무부 청사 앞 모습. AP연합뉴스 |
미국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중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자 중국이 “전형적인 보호주의 행위”라며 항의했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미국의 조사 개시가 “매우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며 차별적인 조치”라며 미국이 “무역 장벽을 구축하려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 이후 이를 대체할 관세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국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등을 겨냥한 조사를 잇달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강제노동 관련 조사는 중국·한국·일본 등 60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상무부는 “미국은 사실을 날조해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중국에 일련의 무역 제한 조처를 해왔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엄정한 입장을 밝혀왔고 일관되게 강제노동에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국제노동기구 창설 당시 회원국으로 여러 국제 노동협약을 비준한 반면, 미국은 ‘1930년 강제노동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무부는 또 “세계무역기구(WTO) 전문가그룹이 이미 미국의 대중국 301조 관세 조치는 WTO 규칙 위반이라 판결한 바 있다”며 “미국이 다시 301조 조사를 남용해 국내법으로 국제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전·안정을 심각히 파괴하고 국제 무역 질서를 심각히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중이 프랑스 파리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이미 미국에 교섭을 제기했다”며 “미국은 즉시 잘못된 방식을 바로잡고 중국과 마주 보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13일 미국이 이른바 ‘과잉 생산능력’과 관련해 301조 조사를 개시하자 “국제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주의 행위”라고 반발했다.
☞ 중 상무부 “미 301조 조사, 전형적인 일방주의 행위”···대화 촉구하며 반격 가능성도 거론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131719001
최경윤 기자 ck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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