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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해’ 재범 위험성 평가도 없었다···경찰, 살인범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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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시민들이 2022년 10월17일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모여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추모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경찰이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가해자의 범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재범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토킹 재범 위험성 평가는 없었다”고 말했다.

스토킹 재범 위험성 평가는 프로파일러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등을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스토킹 위험성 요인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인신 구속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서 지난해 7월 말 발표한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에서 “수사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구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수사관이 관계성 범죄에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면책제도 등도 활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 위협을 받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을 실시하면서도 정작 ‘재범 위험성 평가’나 ‘잠정조치 3-2호‘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조치들은 실행하지 않았다. 잠정조치 3-2호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치로,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면 관계기관과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해 경보가 전달된다. 또 가해자가 과거 다른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관리 대상이었는데도 피해자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와 위치 추적을 연동하지 않거나 경찰과 법무부가 정보 교류를 하지 않는 등 관계기관 공조 시스템도 부실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피해자 사망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관할서에 대해선 여성안전기획과 등이 확인하고 (조치 적절성에) 문제가 있으면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검찰과 협의해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A씨를 가정 폭력과 스토킹 등의 혐의로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

그러던 중 A씨가 B씨의 차량에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가 발견됐고, 경찰이 위치추적 장치의 국과수 감정 결과를 기다리던 중 참극이 벌어졌다.

A씨는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어 체포 직후 치료를 받았다.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가 참석할지 여부는 치료 경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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