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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전형적인 일방주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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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13일 성명에서 美의 무역법 301조 조사 비난
"전형적인 일방주의적 조치, 국제 경제 및 무역 질서 훼손"
과잉 생산 주장에 "협소한 시각, 일방적 제한권 없어"
강제 노동 조사에는 "현재 관련 상황 평가중"


파이낸셜뉴스

중국 상무부의 왕웬타오 상무부장(장관)이 6일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F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새로운 관세 공격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이를 “전형적인 일방주의”라며 정면으로 비난했다. 중국은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며 권익 보호를 위해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13일 대변인 명의로 문답 형식의 입장문을 내고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언급했다. 상무부는 "301조 조사는 전형적인 일방주의적 조치로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전문가들은 이미 301조 조사에 근거한 관세 조치가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고 주장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 중국, 일본 등 15개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지난 1974년에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 상대가 불공정한 제도나 차별로 미국 기업에 피해를 입힐 경우, 수입 금지 혹은 관세 부과 등으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다. 보복 조치를 발동하려면 USTR의 불공정 행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조사는 일반적으로 1년 안에 끝난다. USTR은 한국과 중국 등이 미국과 무역에서 계속 흑자를 본다며 ‘과잉 생산’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상무부는 "세계 경제는 이미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생산과 소비 역시 글로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각국의 생산이 국내 시장 수요만 충족해야 한다면 국경 간 무역 자체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무부는 "미국이 자국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 능력을 일방적으로 과잉 생산으로 규정하고 이런 낙인을 붙이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미국은 301조 조사를 통해 무역 상대국의 '과잉 생산능력' 여부를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제한 조치를 취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USTR은 12일에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 중국 등 총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련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USTR이 이틀 새 2건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점에 대해 "현재 관련 상황을 분석·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올바른 궤도로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중국은 사태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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