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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중일 등 60개 경제주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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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이하 301조 조사)를 한중일을 포함한 60개 주요 무역 파트너들을 상대로 착수했다. 전날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과잉생산’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한 데 이어 조사 대상을 확대해 관세 부과 관련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는 지난달 연방 대법원 판결에 의해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성명을 통해 “이 조사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효과적으로 부과 및 집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각 경제주체의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미국의 업계에 부담을 주거나 미국 업계를 제한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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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이터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 노동자와 기업은 너무 오랫동안 강제노동이라는 채찍으로 인위적인 비용 측면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외국 생산자와 경쟁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대상국(총 60개 경제주체)에는 한중일과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베트남 등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대부분 포함됐다. 관보 공지문에 따르면 이날 조사에 착수한 USTR은 내달 15일까지 서면 의견과, 공청회 출석 관련 요구를 접수한 뒤 다음달 28일부터 필요시 5월1일까지 무역법 301조위원회의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어 공청회의 마지막날로부터 7일후까지 반박 견해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절차가 끝나면 USTR은 각국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관세 부과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0일 대법원의 상호관세 등 무효 판결 이후 같은 달 24일부터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의 최장 부과 가능 기간인 150일이 만료되는 7월 하순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에 대한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균 기자 ims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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