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소비자가격 높은 주유소 등 현장확인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에 따라 국세청은 13일 전국지방청장 회의를 열고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 가격에 신속히 반영연될 수 있도록 지방국세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국세청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유류 최고가격제 시행 등과 관련해 국세청이 정유사를 직접 방문해 유류 재고량 현황 파악과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에 따라 국세청은 13일 전국지방청장 회의를 열고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 가격에 신속히 반영연될 수 있도록 지방국세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도 요청한다.
특히 최고가격제 시행의 소비자가격 즉시 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3개 세무서 인력이 13일부터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에 현장확인을 나간다.
점검 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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