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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G7 호르무즈 선박호위 참가 고민…자위대 파견에 법적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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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주위에서 작전하는 이란 혁명수비대 보트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최영재 도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G7의 호르무즈 해협 선박호위 활동에 자위대를 파견할지 법적·실무적 장애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여파로 중동 정세가 격화된 가운데,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과 일본 주변 방위 공백이 주요 걸림돌로 떠올랐다. 산케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G7 정상들은 지난 11일 화상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해 선박호위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의장국 프랑스가 발표한 성명은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해상 수송로의 안전 확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일대 선박 공격에 대응하는 조치다.

일본이 타국군과 공동으로 유조선 등을 호위하려면 '존립위기사태'를 인정해야 한다. 자위대법상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으로, 에너지 공급 중단 등 국민생활에 절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한정된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전제도 필요하다.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하면 일본 관계 선박 보호를 위한 호위함 파견은 가능하다. 그러나 치안유지 목적의 해상경비행동은 분쟁 해역에서 법 해석 논란이 따른다. 정부는 자위대 파견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기하라 미나토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G7 정상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해상 수송로 안전 확보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자세한 설명은 삼가고 싶다"고 말했다. 자위대 파견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완전히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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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지스함과 대공미사일 장착 호위함을 보유해 호위 능력 자체는 충분하다. 그러나 이지스함은 북한 미사일 감시·대응 등 일본 주변에 전개돼 있다. 중동 파견 시 북핵·북한 미사일 대응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은 1990년 걸프전쟁 때는 정전 합의 후 자위대법에 따라 페르시아만에 호위함과 소해정을 파견해 기뢰 제거 작업을 벌였다. 일본 소해정은 세계적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다만 정전 합의 전 기뢰 소해는 무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어 '존립위기사태' 인정 요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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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12일 중원 예산위원회에서 "기뢰 제거를 위한 사전 자위대 근방 전개는 상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닛케이신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중요영향사태,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 등 3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하며 법적 전제(국제법 준수)를 핵심 걸림돌로 꼽았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량 3분의 1이 통과하는 요충지다. 이란의 봉쇄로 선박 통행량이 하루 138척에서 1~2척으로 급감했다. G7은 석유비축 협정 국가들과 4억 배럴 비축유 협력 방출도 결정했다. G7은 다국적 해군 연합 체제를 모색 중이다. 일본은 에너지 안보와 법적 허들을 놓고 자위대 파견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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