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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에 美 ‘존스법’ 일시면제 검토…외국 선박도 美 항구 운송 허용 가능 [1일1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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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전 여파로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
‘美 선박만 운송’ 규제 한시 완화 검토
외국 선박도 석유·에너지 제품 운송 가능
한국 조선업계 막아온 대표 규제 장벽
헤럴드경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UPI]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백악관이 미국 내 항구 간 물자 운송을 미국 선박으로만 제한한 ‘존스법(Jones Act)’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수 에너지 제품과 농산물이 미국 항구들로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존스법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스법은 1920년 제정된 법으로 미국 항구 사이에서 화물이나 승객을 운송할 때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선박은 미국 선적이어야 하며 미국 시민이 소유해야 한다.

이 규정이 한시적으로 면제될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미국 선박 대신 외국 선박도 미국 항구 사이에서 석유 등 에너지 제품을 운송할 수 있게 된다.

백악관이 공식 성명을 통해 검토 사실을 확인하면서 존스법 일시 면제가 조만간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조치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했고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역시 크게 오른 상태다.

유가 상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당시 유가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올해 11월에는 연방 상·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다만 존스법 면제가 실제 소비자 가격을 크게 낮추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구기관 그라운드워크 컬래버레이티브의 알렉스 자케즈 정책국장은 “존스법이 휘발유 소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갤런당 2센트도 되지 않는다”며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시장조사기관 제프리스도 보고서에서 “수출 제한 완화나 존스법 유예, 전략비축유 방출 같은 긴급 조치는 역사적으로 일시적이며 정치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존스법은 그동안 한국 조선업계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가로막아 온 대표적인 규제 장벽으로도 꼽힌다.

미국 항구 간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돼야 하고 미국 선적이며 미국 시민이 소유해야 한다는 점이 존스법의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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