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대구시의원.[대구시의회 제공] |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의회는 이동욱 의원(북구5)이 제323회 임시회에 공동주택 감사 요청 요건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주민이 공동주택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단순한 의혹 제기, 사실관계 확인, 무고성 진정 등과 같은 사항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민간 시행사가 추진하는 일반 아파트 분양 사업까지 대구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지역업체 참여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은 다수의 가구가 밀집돼 있어 입주민 또는 관리주체와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이 감정적으로 격해질 여지가 있다”며 “이러한 분쟁으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 감사를 제기하는 등 공동주택 감사 제도를 본래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무고한 입주민 및 관리주체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감사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본 감사 제도가 분쟁의 수단이 아닌 공동생활 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올바르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광고업계도 이번 조례 개정을 크게 반기고 있다.
그동안 대구에서 진행되는 외지 건설사의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비시공 분야 참여 확대를 요구해 온 대구경북광고산업협회 조두석 회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는 고사 상태에 빠진 관련 업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분양 광고 예산이 지역으로 재순환되면 인력과 콘텐츠 산업 경쟁력, 고용을 동시에 키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날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오는 19일 대구시의회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구지역 공동주택 건설사업에서 시공·비시공 분야 모두에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이끄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