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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서울특별시경찰청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박 대표와 임원 1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는 2024년 11월 당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현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박 대표와 임원진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한미약품은 "수사 결과에 대해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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