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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에 웬 냉장고가?” 열어보니 女시신…실종 날 찍힌 ‘트럭’ 주인,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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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여자친구인 로라 휴즈(오른쪽)를 살해한 후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유기한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블레빈스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았다.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유기한 남자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주립공원에 시신이 든 냉장고를 버렸지만, 등산객이 이를 발견했고 그의 트럭이 주립공원까지 이동한 영상이 발견됐다.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러니미드에 사는 크리스토퍼 블레빈스(46)는 여자친구 로라 휴즈(살해당시 50세)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1급 가중 과실치사 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17년형을 선고 받았다.

당초 블레빈스는 올 1월 시신 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후 1급 살인 혐의로 변경됐고, 유죄 인정 협상(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는 대신 검찰이 형량을 낮추거나 경미한 죄목을 적용하는 것)의 일환으로 과실치사로 감형됐다.

블레빈스는 두 아이를 둔 여자친구 로라 휴즈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지난해 7월24일쯤 뉴저지주 케이프 메이 카운티의 벨플레인 주립 공원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침낭에 싸인 휴즈의 시신은 카펫에 덮인 채 끈으로 묶여 있던 냉장고 안에서 발견됐다.

외딴 지역에 숨겨져 있던 냉장고는 지난해 12 22일 등산객이 냉장고를 열면서 그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시신 발견 직후 신원을 알 수 없었지만, 독특한 요가 매트와 목걸이, 시신의 문신 사진을 공개한 뒤 휴즈임이 밝혀졌다. 휴즈는 지난해 7월 실종 신고가 돼 있었다.

경찰은 확보한 영상 자료를 통해 블레빈스의 녹색 픽업 트럭이 벨플레인 주립 공원까지 이동한 것을 추적했고, 블레빈스의 픽업 트럭에 냉장고 크기 정도의 물건이 실린 것을 확인했다.

블레빈스는 시신이 담긴 냉장고를 유기한 후인 지난해 8월2일 혼자 차를 몰고 멕시코로 도피해 약 한 달 가량 도피생활을 했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지난해 9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경찰에 가짜 이름을 대다가 체포됐다.

휴즈가 남긴 두 아이의 아버지 코넬 알스턴은 블레빈스의 선고 공판에서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휴즈를 되살릴 순 없지만, 그가 결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 죽음은 내 아이들에게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며, 아이들은 평생 동안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블레빈스는 변호인을 통해 “이번 일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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