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0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국회 회기 중 법안을 처리해 2028회계연도(2028년 4월∼2029년 3월) 중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6월 1일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외국인이 입국 심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미국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본뜬 JESTA는 단기 체류 비자가 면제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이다. JESTA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항공기 등 탑승이 제한된다. 일본 정부는 ESTA 수준(40달러·약 5만9000원)의 심사 수수료를 설정할 방침이다.
일본은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 수가 4243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입국 심사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JESTA로 사전 심사를 하고 내국인처럼 자동 안면 인식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의도이다.
개정안에는 주재원, 유학생 등 장기 체류자가 재류자격을 갱신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상한액을 10만엔(약 93만3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일괄 6000엔(약 5만6000원)인 수수료가 재류기간별로 차등 인상될 전망이다. 실제 수수료는 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물가 상황 등에 맞춰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1만엔인 영주 허가 비용 상한은 30만엔으로 올린다.
일본은 이를 통해 증대되는 수익으로 재류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제도 교육 등에 쓴다는 계획이지만, 다카이치 내각의 외국인 규제 강화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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