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상 대상지 현황 / 자료 = 서울시 |
서울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원을 넘었다고 8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를 ‘강북 전성시대’의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을 지원할 규제 완화와 공공기여 현금 비중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전협상 대상 부지는 25곳으로 공공기여는 작년 말 기준 10조708억원이 확보됐다. 서울시는 강남 등 기반 시설이 충분한 지역은 기부채납은 최소화하고 현금 공공기여 비중을 기존 30%에서 최대 70%까지 넓혀 이를 강북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미 확보된 공공기여 가운데 현금은 2조4940억원(25%)이며 도로·건축물·시설개선 등 기부채납 형식의 ‘설치 제공’은 7조5768억원(75%)이다.
25개 사업지 가운데 준공된 곳은 3개소, 착공 2개소, 결정고시 7개소, 협상 완료 6개소, 협상 진행 중 3개소,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4개소다. 동서울터미널 입체 복합개발, 삼표레미콘부지 개발은 결정고시가 마무리돼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를 ‘강북전성시대’ 사업의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 사전협상제도가 비활성화된 권역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심과 강남권에 편중됐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25개 사업지 가운데 16개소가 도심과 동남권역에 몰려 있으며 이곳의 공공기여 규모도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의 공공 기여율을 최대 5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조례 범위 내에서 비주거 비율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단일 소유자에 한정됐던 사전협상대상자 요건을 ‘다수 소유’까지 확대하고,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 상반기 중 비활성화 권역에 대한 선도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진행, 공모에 선정되면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요건을 완화해주고 공공기여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준공 이후 관리주체가 분산되며 공공 보행통로가 폐쇄되는 등 공공기여분이 실효성을 잃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여의 실질적인 실행과 운영 품질을 담보하는 ‘사전협상형 타운매니지먼트’도 제도화한다. 숙박 및 시니어 인프라도 사전협상 방식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준용해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하고 관광숙박·노인복지시설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 기여율을 증가 용적률의 60%에서 최대 40%까지 낮춰준다.
현재 개발 중인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롯데칠성·LG전자연구소 등 핵심 대상지에서 받는 현금 공공기여 비중이 늘어나면 2037년까지 연평균 약 16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도로·공원·대중교통 등 기반 시설, 생활SOC 확충에 투입된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사전협상제도를 손질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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