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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게 왔다”…美법원, 트럼프 행정부에 195조원 관세환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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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CIT, IEEPA 관세 환급 절차 시작 명령
美법무부 항소 전망…명령 집행 정지 요청은 기각
환급 소송 2000 건 제기…환급금 256조원 달할 수도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거둬들인 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를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해당 관세를 무효로 판단한 이후 기업들의 환급 요구 소송이 2000건 넘게 제기된 가운데 실제 환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CIT의 리처드 이튼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미 대법원이 무효화한 상호관세 등으로 징수한 세금을 수입업자들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이튼 판사는 이날 한 기업이 제기한 관세 환급 소송을 중심으로 심리 후, 서면 명령을 통해 환급 절차를 즉시 개시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법원은 관련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7일 추가 심리를 열 예정이다.

명령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관세를 제외하고 수입업자들이 처음 납부한 관세를 다시 계산해 환급해야 한다. 현재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은 2000건 이상에 달한다.

무역 전문 로펌 반스 리처드슨 & 콜번의 래리 프리드먼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관세를 낸 모든 기업에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미 CBP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연방정부가 IEEPA에 따라 거둬들인 관세는 1340억 달러(약 195조원)에 이른다.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에게 최대 1750억 달러(약 256조원)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효력을 막기 위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정에서 미 법무부는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명령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CIT의 환급 명령은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무효로 판단한 것에 대한 후속 절차다. 당시 미 대법원은 판결에서 이미 징수된 관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하급심에 판단을 맡겼다. 앞서 지난 3일 미 연방항소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조치 시행을 늦춰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하고, 소송을 다시 국제무역법원(CIT)으로 환송해 환급 절차를 결정하도록 했다.

무역업계에서는 법원의 이번 명령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관세 환급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998년 ‘항만 유지세’를 수출 상품에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미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된 관세 환급이 종전 최대 규모였다. 해당 판결로 2000년 말까지 기업들은 총 7억 3000만 달러(약 1조 650억원) 이상의 환급금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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