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오늘(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접수된 120여건의 소비자 상담을 분석 중입니다.
이 가운데는 '주문하지 않은 제품이 배송됐다'고 상담한 소비자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상담 내용을 분석해 필요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하거나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향후에 접수되는 상담 내용도 면밀히 분석해 개인 정보 도용이나 재산 피해 발생을 포착하는 단서로 삼을 계획입니다.
만약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되면 상응하는 제재도 검토합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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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