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고등재판소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대한 1심의 해산 명령 판단을 유지하면서 가정연합에 대한 청산절차가 시작됐다.
4일 교도통신·NHK·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는 고액 헌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정연합에 대해 “현재도 신자들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앙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고려해도 해산 명령은 필요하며 부득이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정연합이 신자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자발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마쓰모토 요헤이 일본 문부과학상은 “청산이 원활하고 확실하게 진행돼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교법인법 위반에 따른 해산은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1995년)·고액 현금 사기 사건을 주동한 묘카쿠지(2002년)에 이어 3번째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앞선 두 종교와 다르게 민법에 기반해 불법 행위가 인정된 것은 가정연합이 처음이다.
앞서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자 문부과학성은 조사 끝에 법원에 교단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3월 1심인 도쿄지방재판소는 고액 기부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각각 최소 1500명, 약 204억 엔(약 1900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해산을 명령한 바 있다.
2심 판결로 청산절차가 즉시 시작됐다. 제1도쿄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청산인으로 선임됐으며 헌금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는 청산 절차가 개시됐다. 교단의 종교법인 지위는 상실되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가정연합 측은 “결론이 정해진 부당한 판단”이라며 “특별항고를 포함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우겠다”며 판결에 반발했다. 향후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1·2심 판결을 뒤집을 경우에는 청산 절차가 중단될 전망이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