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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해보험, '해피콜' 불완전판매 과태료 3360만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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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데일리브리프

하나손해보험 앱. /사진=하나손해보험 홈페이지


[데일리브리프 황재희 기자] 하나손해보험(하나손보)이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설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3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금감원) 보험2국은 하나손보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것을 적발해 회사에게는 과태료 3360만원을, 해당 직원에게는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의 제재를 지난달 27일 조치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손보는 보험사들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완전판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고객에게 진행하도록 돼 있는 '해피콜'을 운영하면서 보험계약자 전화번호가 아닌 보험모집인 전화번호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복잡한 상품구조와 긴 납입 기간을 가지는 보험 상품의 경우 충분한 사전 설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피콜'은 보험계약의 마지막 단계인 청약 후의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다.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는 점과 취소 절차 등을 제대로 설명했는지를 제3자가 확인 및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하나손보는 2022년 7월27일부터 2024년 4월5일 기간 중 12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며 해피콜 실시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자의 전화번호가 아닌 보험모집인 등의 전화번호로 해피콜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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