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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 Q&A]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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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Q: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식약처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법령정보 > 고시훈령 예규

수입식품정보마루> 안전정보> 수입검사관련 정보> 축산물·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하는 질문집'429>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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