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홈플러스 "반드시 정상화 기반 마련하겠다"

댓글0
필드뉴스

[사진=연합뉴스]


[필드뉴스 = 윤동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5월까지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관리인이 지난 2일 제출한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4일까지였던 가결 기간은 오는 5월 4일까지로 두 달 연장됐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을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6개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홈플러스 관리인은 신청서를 통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에 대한 매각을 시도 중이며, 현재 여러 업체가 관심을 보여 인수의향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도 이날 의견서를 통해 홈플러스에 4일까지 500억원, 11일까지 500억원으로 합계 1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 금융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생절차가 인가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회생법원은 MBK파트너스가 투입할 1000억원으로 연체된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점, 향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더라도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분매각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연장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번 주 중으로 채무자, 주주, 채권자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홈플러스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5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12월 DIP 금융을 통한 3000억원 신규 차입 및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 등을 뼈대로 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5월까지 두 달 동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등을 마무리하고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필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국금융신문경동나비엔, 초고화력·안전장치 '매직 인덕션' 강화
  • 연합뉴스텔레픽스, AI 큐브위성 영상 유럽 첫 수출
  • 헤럴드경제한유원 ‘동반성장몰’ 수해 재난지역 지원 특별 기획전
  • 파이낸셜뉴스부산 스포원 체력인증센터, 8~9월 평일 아침 확대 운영
  • 이데일리하나캐피탈,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