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권리 구제 지원

댓글0
서울신문

법무법인 대륜의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소속 변호사들. 윗줄 왼쪽부터 윤경원·신종수 변호사, 명재호·김대륜 관세전문위원, 손동후·원정연·탈 허쉬벅·브라이스 로빈스·제임스 매니 미국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제공


법무법인 대륜은 ‘관세환급 한미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선제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대륜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 따라 관세 등 모든 세금을 수출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 방식으로 수출을 진행한 6000여 개의 한국 기업은 미 관세 당국에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대륜은 TF를 통해 DDP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실무적 난관을 해결하고, 위법 판결로 법적 근거를 상실한 관세를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해결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먼저 대륜은 환급 절차의 핵심 분수령인 미 관세청의 ‘정산(Liquidation)’ 일정에 맞춰 기업별 최적의 행정 구제 로드맵을 즉각 가동한다. 10% 보편관세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미 정산이 시작됐고, 15% 상호관세는 오는 6월 정산이 예정돼 있어 기민한 대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TF는 각 기업의 수입통관 일자를 자세히 분석해, 정산 전 사후 정정 신고(PSC)부터 정산 후 이의제기(Protest)까지 시기별로 요구되는 맞춤형 환급 절차를 신속하게 대리 수행할 예정이다.

또 최근 의무화된 관세 환급의 전자화(ACH) 규정에 따라 미국 계좌가 없는 국내 기업도 제삼자 대리인 지정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환급금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실무적 우회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륜은 미국 현지 협력 로펌인 SJKP와 함께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재 SJKP는 관세 환급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을 수행 중이다. 대륜은 SJKP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개 로펌 없이 사건을 직접 수행해 중복 수임료를 없애고, 사전 행정절차부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소송까지 이어지는 통합 법률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TF 총괄은 부장검사 출신 윤경원 변호사가 맡는다. 기업법무그룹 기업자문센터장인 신종수 변호사와 명재호·김대륜 관세전문위원 등이 합류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손동후·원정연 미국 변호사와 SJKP 탈 허쉬벅·브라이스 로빈스·제임스 매니 미국 변호사도 TF에 참여해 국제무역법원 직접 소송에 필요한 전략을 검토하고 규제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미국 관세 당국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물리적 제약으로 정당한 환급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국내 DDP 수출기업들이 많다”며 “이번 TF를 통해 관세 환급 관련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우리 기업들이 비용, 시간 낭비 없이 합법적인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연합뉴스텔레픽스, AI 큐브위성 영상 유럽 첫 수출
    • 세계일보KT&G, 신입사원 공개채용…오는 20일까지 모집
    • 조선비즈증권 영업 3개월 만에… 우리투자증권, 2분기 순익 159억원
    • 파이낸셜뉴스부산 스포원 체력인증센터, 8~9월 평일 아침 확대 운영
    • 서울경제"이 월급 받고 어떻게 일하라고요"···역대 최저 찍었다는 '공시생', 해법은?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