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 규모·업종별 임금체불 통계가 월별로 공표된다. 또 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임금근로자당 체불 피해자 수 등 상대지표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임금체불 실태 파악과 원인 분석을 토대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자 올해 1월 임금체불 통계(3월 공표)부터 매월 노동부 노동포털에 추가 지표를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노동부는 전국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에서 확인된 ‘체불 총액’을 중심으로 통계를 집계해왔는데, 해당 통계는 노동시장 내 체불 심각성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었다.
노동부는 먼저 체불 총액의 절댓값 뿐만 아니라 ‘상대지표’를 신설한다. 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인 임금체불률과 임금근로자 1만 명당 체불 피해자 수인 체불노동자 만인율을 새롭게 발표한다. 여기에 월간 공표 없이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던 체불사건 처리 결과(지도해결·사법처분), 체불 금품별(임금·퇴직급여)·업종별·규모별·국적별·지역별 체불 현황 등도 공개한다. 이에 따라 공표 지표는 현행 3종에서 11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11종 중 가장 중요한 건 상대지표로 신설한 임금체불률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이라며 “여기에 지역별 통계를 지난해 7월 처음 공개했고 앞으로는 월마다 공개하는데, 근로감독권 위임과 연계해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체불 정보를 매출, 폐업 여부 등 기업 소득정보와 연계해 체불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분석은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하며, 분석 결과는 연 1회 발표한다. 이 밖에 체불 청산의 개념도 명확히 한다. 현재는 신고일 기준 체불액과 사건조사 완료일 기준 체불액이 중복으로 집계되는 문제가 있다. 노동부는 중복 집계를 방지하고자 집계 시점을 사건조사 완료일 기준으로 통일한다. 또 ‘청산’ 용어를 ‘체불 피해 해결액’으로 정비한다. 해당 지표에는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액을 지급하는 대지급금도 포함돼 있어서다.
이 밖에 신고사건 외 근로감독·전수조사 등에서 확인된 ‘숨은 체불’도 반기별로 공개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숨은 체불을 별도로 공개하는 데 행정적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시장에 ‘체불하지 말라’는 신고를 주고자 실무적인 부담이 있어도 공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월 임금체불 통계는 기준 변경 전·후 비교자료만 공개된다. 2025년 이전 시계열 자료는 연말 공개되는 연간 통계에서 제시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체불 발생 원인부터 제대로, 상세히 분석해 필요한 곳에 정확한 정책이 닿게 할 예정”이라며 “체불 근절과 노동자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세종=김지영 인구정책전문 기자 (jye@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