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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우크라 파병 등 北 강제노동·인권침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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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촬영 황광모] 2025.3.7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3일 북한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소식에서 알 수 있듯, 해외 파견 노동과 군사적 동원 등 다양한 형태의 강제노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제적 기준과 원칙이 북한 인권 문제에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무기 지원, 군 파병, 노동자 파견 등을 통해 국제적 무력 분쟁에 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인권침해는 북한 인권 문제를 더 이상 북한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 국제인권규범 전반과 직결된 사안임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각종 통제 법제의 강화로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 위원장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치해야 할 법정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국회에서 이사 추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어 실태조사, 정책개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이 장기간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사 추천을 포함한 설립 절차를 즉각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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