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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플러스 '초고속 노칭' 특허권 법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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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이차전지 조립장비 기업 엠플러스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지난달 12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세계일보

엠플러스 로고. 엠플러스 제공


특허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A사가 엠플러스의 핵심 특허 중 하나인 이차전지용 초고속 노칭 공정 기술을 침해했음을 판결했다. 원금 89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 총 약 107억 원을 엠플러스에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A사에 대해 해당 노칭 장비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양도청약·대여청약 등 침해행위를 금지시켰다. 각 사무소·공장·창고·영업소·대리점에 보관 중인 침해 관련 완제품 및 반제품 전량을 폐기하도록 했다.

김종성 엠플러스 대표이사는 “이번 판결은 22년간 쌓아온 엠플러스의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권(IP)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독자 기술 개발을 통해 등록한 특허기술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엠플러스는 2003년 설립 이후 이차전지 조립공정 장비 분야에서 자체 특허만 140여건을 보유한 국내 이차전지 조립장비 대표기업이다.

반진욱 기자 halfn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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