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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빠르면 이달 전국 농지 소유자 전수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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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

강릉 사천면 한 농지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며 수도권 중심 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는 이르면 이달 중 착수할 계획으로, 구체 방식은 최종 확정 전이지만 신속히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조사 범위는 소유·거래·이용·전용 전반이다.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하고, 투기성 농지로 판단되면 신속 처분을 유도해 ‘처분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농지 가격 급등을 지적하며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필요 시 매각명령도 강조했다.

현행 제도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농사짓는 사람이 농지 소유)에 따라 농지 취득·소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다만 상속, 8년 이상 경작 후 영농 중단, 주말·체험 영농 등 예외가 있고, 임대도 원칙적 금지이나 일정 요건(예: 고령 농업인 등)에서 예외가 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휴경하면 처분 의무가 발생하며, 미이행 시 지자체장이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그간 조사는 연 10% 수준의 표본조사에 그쳤지만,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적발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농지대장(DB) 체계를 구축해 전수조사 기반을 마련했고, 조사 확대에 맞춰 예산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 개발 호재 지역 인근 농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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