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자신이 탈취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지난달 28일 온라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신빙성을 검토 중이다.
신고자는 국세청이 가상자산 복원에 쓰이는 암호인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탈취를 시도했으며 다음 날 되돌려놨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자를 조사해 주장의 진위를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을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니모닉 코드를 실수로 노출했다. 니모닉 코드는 가상자산 지갑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암호다. 이를 알면 외부에서도 해당 지갑에 접근할 수 있다.
이후 가상자산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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