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국영 통신 IRNA는 1일(현지시간) "이란 대통령, 사법부 수장, 그리고 헌법수호위원회 소속 이슬람 율법학자 1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란에서 지도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맡게 됐다"고 전했다.
이란 헌법 제111조는 최고지도자가 사망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과 대법원장(사법부 수장), 그리고 '헌법수호위원회' 소속 고위 성직자 등 3명으로 이뤄진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최고지도자의 권한과 직무를 공동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최고지도자가 선출될 때까지 최고지도자의 헌법상 직무를 함께 수행하게 된다.
이란 이슬람공화국 신정체제 최고권력자인 최고지도자 선출과 해임 권한은 시아파 성직자들로 구성된 헌법기관인 전문가회의(Assembly of Experts)에 있다. 최종적으로 누가 하메네이의 후계자가 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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