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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동남아 첫 '포괄적 AI 규제법' 시행…콘텐츠에 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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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상호작용 시 고객 통보 의무화…AI 산업 진흥 정책도 담아
연합뉴스

베트남의 휴대폰 이용자들
베트남 하노이의 한 카페에서 휴대폰을 이용하는 사람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베트남이 1일(현지시간) 동남아에서 처음으로 포괄적인 인공지능(AI) 규제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베트남 국회에서 통과된 AI 규제법이 이날 발효됐다.

동남아에서 포괄적 AI 관련 법을 만들고 시행에 들어간 나라는 베트남이 처음이다.

이 법은 딥페이크 등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AI 생성 콘텐츠에 AI 사용 표시(워터마크)를 붙이도록 의무화했다.

또 고객이 인간이 아닌 AI와 상호작용할 때는 이를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이 법은 정부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설립하고, 데이터 자원을 개선하며, 베트남어로 된 거대언어모델(LLM)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AI 산업 진흥 정책도 담았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국내외 기업, 기술 개발자·서비스 제공업체 등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 법에 대해 "베트남이 디지털 주권을 유지하면서 국제 표준에 심층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밝혔다.

최근 베트남은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10%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우면서 AI 등 디지털 경제 확장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팜 민 찐 총리는 최근 AI와 데이터 경제가 '더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새로운 개발' 모델의 기둥이라고 밝혔다.

AFP는 이 법이 생성형 AI가 제기하는 위험성에 초점을 맞춰 유럽연합(EU)의 AI 법과 비슷하게 인간의 감독·통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남아 유명 로펌 DFDL의 패트릭 케일 수석법률고문은 AFP에 이 법이 베트남의 "국가적 야망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언"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들은 정부가 추가 지침을 발표할 때까지 이 법의 의무 사항과 관련된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트남처럼 포괄적인 AI 규제법을 시행하는 나라는 현재 극소수다. 한국은 지난달 22일부터 세계 최초의 AI 기본법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의 AI 기본법은 생성형 AI로 생산된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국민에게 영향이 큰 '고영향 AI' 분야의 AI 제품·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관리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포함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런 AI 규제가 AI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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