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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은행 대리업 관련 법·제도 시급히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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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재투자 평가 가중치·은행법 개정 여부 성패 좌우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은행 점포 축소에 따른 금융 소비자의 접근성 유지를 위해 은행 대리업 활성화 관련 법·제도 여건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미국·영국·호주·일본은 은행 지점 운영에 대한 평가와 등급 부여, 지점 폐쇄 절차 및 정보공개 강화, 지점 축소 일시 중지, 은행 대리업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도 금융 당국이 지난 2월 은행 점포 폐쇄 절차와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대응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정책 보완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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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원은 "이 방안은 고령층 등 점포 폐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소비자의 지리적 접근성 유지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지역 재투자 평가 항목과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반영의 가중치가 낮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처럼 장기간 지속해야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이동 점포 활용은 해외에서도 비용·효율성과 이용률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호주와 일본처럼 은행 대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4대 은행이 일정 기간 지점 폐쇄를 유예하기로 합의하고, 우체국 기반 대리 서비스 'Bank@Post'를 통해 농촌·격오지의 현금서비스 접근성을 보완하고 있다.

일본은 전국 2787개에 달하는 은행 대리점과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디지털 확산 속에서도 지역의 지리적 금융 접근성을 보완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은행업 위탁 범위와 관련한 은행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시범운영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법·제도 여건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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