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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묘안에 中 뿔났다?…러 장기체류 외국인도 전쟁 가나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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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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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벨라루스 연합국 최고국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러시아 장기 체류 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 남성에게 최소 1년 군 복무 계약을 요구하는 규정이 시행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 총영사관까지 주의를 당부하자 온라인에서는 “전쟁터로 보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은 22일(현지시간) 공지를 통해 러시아 장기 거주 허가 신청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안내하고 중국 국민에게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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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이 공개한 러시아 장기 거주 허가 관련 안내문. 장기 체류 허가 신청 외국인 남성에게 군 복무 계약을 요구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중국 총영사관 홈페이지


총영사관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2025년 11월 5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 제821호에 따라 외국인 장기 거주 허가 절차를 일부 변경했다.

새 규정은 만 18~65세 외국인 남성이 장기 거주 허가를 신청할 경우 러시아 군대 또는 러시아 연방 긴급상황부 구조 군사부대에서 최소 1년 복무하는 계약을 요구한다. 신청자는 병역위원회가 발급한 면제 증명서나 복무 부적합 판정을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장기 거주 허가 신청자 가운데 ▲임시 거주 허가를 받고 최소 1년 이상 러시아에 체류한 경우 ▲부모나 자녀가 러시아 시민권자이며 러시아에 거주하는 경우 ▲러시아 국적을 포기한 뒤 체류 중인 경우 등에 적용된다.

◆ 관광객·유학생은 대상 제외

해당 규정은 관광이나 유학 등 단기 체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러시아 영주권에 해당하는 장기 거주 허가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

유학생도 교육 목적의 임시 체류 자격으로 머무는 동안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영사관은 관련 규정을 충분히 확인한 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하고 러시아 체류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전쟁 보내는 거냐” 중국 온라인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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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장기 체류 허가 규정 관련 기사에 달린 중국 네티즌 댓글. “전쟁터로 보내지는 것 아니냐”는 등의 우려 반응이 이어졌다. 중국 포털 캡처


중국 온라인에서는 이번 규정을 둘러싸고 우려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관련 소식은 중국 포털에서 500만회 이상의 조회를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일부 네티즌은 “러시아에 일하러 갔다가 전쟁터로 보내지는 것 아니냐”거나 “사실상 외국인 징병 정책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이용자는 “바이칼호를 보러 가고 싶었지만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적는 등 관광객까지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반면 일부 이용자들은 이번 규정이 장기 거주 허가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며 관광이나 단기 체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 병력 확보 정책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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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의장대 병사들이 근무 교대식에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 병력 확보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FP 연합뉴스


외신들은 이번 규정을 러시아의 병력 확보 정책과 연관 지어 분석했다.

자유유럽방송·자유라디오(RFE/RL)는 2025년 12월 보도에서 푸틴 대통령령 제821호에 따라 일부 외국인 남성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군 복무 또는 긴급상황부 구조부대 계약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RFE/RL는 이 규정이 러시아에서 장기간 거주해 온 이주민들에게 군 복무와 출국 사이 선택을 강요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병력 동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장기 이민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함께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 일간 르 몽드는 24일 보도에서 러시아가 전쟁 장기화로 병력 충원을 위해 매달 수만명의 신규 병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르 몽드는 최근 러시아 당국이 다양한 모집 방식을 확대하면서 일부는 사실상 강제 동원에 가까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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