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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2년간 소상공인 11만4000명·9조8000억원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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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 2023년부터 작년까지 채무 조정 신청액 27조7000억원(17만5000명) 중 9조8000억원(11만4000명)을 채무 조정했다. 채무 조정 비율이 70%라고 가정하면, 6조8600억원의 빚을 탕감해 준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새출발기금 추진 사항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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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뉴스1



연도별로 보면 작년 실적이 가장 높았다. 작년 신청 채무액은 11조원으로 전년보다 18%, 약정 채무액은 4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작년 2차 추경예산을 통해 7000억원이 새출발기금에 반영돼 지원 대상이 확대된 덕분이다. 최대 원금 감면율도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대부업체 리드코프·바로크레디트대부·써니캐피탈대부·저스트인타임대부 등 4곳이 지난 1월 새출발기금에 참여했다. 금융위는 향후 대부업체가 보유한 채무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 채무 조정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채무자가 빚을 조기 상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채무 조정 이후 1년 동안 연체 없이 빚을 상환하면 매년 채무 조정 이후 금리의 10%를 추가 인하하는 방식이다. 1년 동안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남은 빚을 일시에 상환하면 남은 빚의 5~10%를 추가로 감면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빚을 갚지 못해도 약정이 유지되는 상환 유예 사유도 종전 질병·중증 질환 등에서 육아휴직·출산까지 확대된다. 채무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 프로그램 사업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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