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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환급' 소송 기업 최소 1800곳"…1~2년 내 환급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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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대한 위법 판결에 대한 대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최소 18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일부에선 소송을 한 기업들이 앞으로 1~2년 이내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결 당시 관세 환급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환급 규모가 수백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도 있는 만큼 실제 환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체 분석을 통해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다른 기업들이 (소송 제기 명단에) 새로 추가되고 있다"면서 "현재 상호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최소 1800곳으로 집계된다"고 보도했다. 대법원판결 이전에는 코스트코 홀세일,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반스 앤드 노블 피처싱 등이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 이후에는 페덱스 등이 소송에 나섰다.

변호사들은 관세 환급 소송이 "홍수처럼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급 소송 진행을 의뢰받은 매슈 셀리그먼 변호사는 WSJ에 이번 소송이 "석면 소송'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환급 소송은 모든 사건이 정확히 같은 시점에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석면 소송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수십 년간 제기된 수천 건의 소송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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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버츠 미 대법원장과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 국회의사당 하원 회의장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첫 국정연설에 참석했다. 로버츠 대법원장과 케이건 대법관은 지난 20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AFPBBNews=뉴스1



상호관세 환급 소송은 현재 미 뉴욕시에 있는 국제무역법원(CIT)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WSJ는 "국제무역법원은 (관세 환급과) 유사한 사안을 다뤄본 경험이 풍부하다. 하지만 이번처럼 잠재적 소송 당사자 수가 많고 금액 규모가 큰 사례는 없었다"며 국제무역법원이 이번 환급 소송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은 관세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무역법원은 앞서 연방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관련 소송 진행을 중단했다. 지난달 법원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필요에 따라 관세 환급 소송 관련 추가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판결 이후 국제무역법원의 추가 발표는 없다고 WSJ는 지적했다.

WSJ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당시 환급 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국제무역법원의 추가 발표도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기업들에 관세 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다. 반면 일부 로펌은 이미 대규모 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변호사들은 관세 환급까지 1~2년 걸릴 것으로 봤다. 그러나 다른 변호사들은 소송 기간이 이보다 훨씬 더 길어져 관세 환급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봤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관세 환급과 관련 대법원판결을 기점으로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사들은 대법원 상고심에 앞서 열린 한 하급심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확정되면 "이자를 포함해 (관세) 환급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판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관세 환급 여부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며 "(관세 환급을 위해선)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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