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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원화코인 지분규제안에…법조계·학계 비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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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방향 점검 토론회'./사진=성시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상자산거래소·스테이블코인 지분율 상한선 규제가 산업쇠퇴와 법정다툼을 촉발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됐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26일 김상훈·민병덕 의원과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방향 점검 토론회'에서 "증권거래소와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구조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당국은 여당에 가상자산거래소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단계 입법 이후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질 공공 기반시설(인프라) 위상을 감안하면 은행이나 증권거래소와 동등한 소유분산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 변호사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주주별 지분율 제한조항이 명문화된 배경은 20여년 전 코스피·코스닥·선물 시장 통합"이라며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한국거래소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며 주주와 회원(증권사)이 분리됐고, 주식을 매집한 특정 회원에 유리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도입한 규제"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증권사)이 없는 가상자산거래소에 같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규제가 현실화하면 민간에서 새로운 사업영역에 도전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빗썸 사태는 전형적인 내부통제 문제로 실질적으론 지분규제와는 상관이 없다"며 "자금세탁방지(AML)나 불공정거래 규제가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거래소가 은행과 동일한 뱅크런(대량인출사태) 등 구조적 위험을 가졌다는 증빙이 없다"며 "실질이 같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동등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지혜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지분규제 논의에 밀려 공시의무 등에 대한 논의는 지나가는 것 같다"며 "나스닥 상장을 통해 지배구조가 분산된 미국 코인베이스처럼 시장논리에 따라 투명성을 높이면서 자연스러운 소유분산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은행이 과반지분(50%+1주)을 출자한 컨소시엄'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금융당국을 향해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지분구조와 코인런(대량인출사태) 방지력은 경제학적 관련성이 없다"며 "은행 과반지분이 감독 편의성은 보장하기 때문에 당국으로선 합리적 선택이지만,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메커니즘은 시장으로 논의를 이동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금융은 국경을 넘는 개방형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인데, 폐쇄성을 선호하는 은행 중심 지배구조에선 글로벌 네트워크 효과를 놓치게 된다"고 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최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면 거래소의 사회적 책임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은행이 과반지분을 갖도록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혼선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벤처캐피털은 다시금 위축되고, 스타트업도 해외로 거점을 옮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업계에선 지침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매우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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