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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중국 넘어간 美 베테랑 파일럿… 군대 훈련시키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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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미군 F-35C 라이트닝 II 전투기. /AFP 연합뉴스


전직 미국 공군 조종사가 중국군에 국방 훈련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됐다.

25일(현지 시각)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직 공군 조종사 제럴드 에디 브라운 주니어(65)를 인디애나주(州) 제퍼슨빌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브라운은 무기수출통제법(AECA)을 위반하고 승인 없이 중국군 조종사들에게 전투기 조종 훈련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존 아이젠버그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미국인이 외국 군대에 훈련을 제공하는 행위는 국무부의 허가 없이는 불법”이라며 “우리의 군사적 우위를 보호하고 AECA를 위반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를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라운은 과거 미 공군에서 24년간 복무한 베테랑이다. 핵무기 운반 체계 담당 부대를 지휘하며 각종 전투 임무를 수행했다. 다양한 전투기와 공격기 조종사 교관과 시뮬레이터 교관으로도 활약했다. 1996년 전역한 뒤 화물기 조종사로 일했으며 이후엔 미 방산업체와 계약해 미군 조종사들에게 A-10 공격기와 F-35 전투기 비행을 교육했다.

그런 그는 2023년 8월부터 한 공모자를 통해 중국 공군 조종사 훈련 계약 조건을 협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같은 해 12월 중국으로 넘어가 중국군에 미 공군 정보를 제공하고 조종사 훈련 업무를 시작했다. 공모자는 2016년부터 4년간 다른 간첩 사건으로 미국에서 복역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다.

중국군은 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전·현직 군인 포섭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2022년에는 전직 미 해병대 조종사 출신 대니얼 에드먼드 더건이 허가 없이 중국군 조종사들에게 항공모함 이착륙 전술 등을 교육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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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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